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구)입회조사]입니다.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및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실시로 결정이 됩니다.
사업의 개요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관련공문, 지표조사결과서 등)
발굴조사는 크게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 계획등을 포함)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관련공문, 지표조사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