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은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遺蹟), 유구(遺構), 유물(遺物)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등의 출토물을 말하며,
유구는 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한 유적 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의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표조사란 땅을 파지 않고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자기·기와조각 등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을지 등 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시대 등은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장유산 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조사기관이 실시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출하며, 그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발굴허가를 받은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