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조사
지표조사 국비지원
민간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가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모든 민간 건설공사
- 지표조사 국비 지원 신청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클릭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에서 확인 후 우리 연구원으로 문의 신청(053-628-0048)바랍니다.
소규모발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전담 운영
-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발굴조사에 대한 의뢰 및 진행은클릭 한국문화재재단 소규모발굴지원 사업(1577-580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