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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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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국비지원

민간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가 전액 지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클릭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에서 확인 후 우리 연구원으로 문의 신청(053-628-0048)바랍니다.

소규모발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전담 운영

  •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발굴조사에 대한 의뢰 및 진행은클릭 한국문화재재단 소규모발굴지원 사업(1577-5805)으로 문의바랍니다.